해당 법안은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를 이유로 온라인상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09351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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