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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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단 제공은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해 따를 이유가 없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군에 복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