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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줬어요" 눈물

무명의 더쿠 | 06-26 | 조회 수 6501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8299


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소흘히 하고 음식만 집어 먹는 등 부실한 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 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1민사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월급 280만원에 주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홀서빙 업무를 시작한 A씨

A씨는 출근 3일 내내 지각했다. 첫날 그릇 4개를 깨뜨리더니, 이튿날에도 컵과 그릇 3개를 추가로 박살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료 직원들은 "A씨가 홀을 돌며 음식을 집어 먹기만 할 뿐, 빈 그릇을 치우거나 청소하는 본인의 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3일 차에도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오전 10시 경 손에 커피를 든 채 식당에 나타난 A씨

점장은 "A씨는 서비스 업종에 맞지 않는다. 다른 일을 알아봐라. 오늘까지 근무한 것으로 칠 테니 퇴근해도 된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점장은 "사장님에게 일주일 지켜보고 판단 내리겠다고 말했는데 일주일까지 볼 필요가 없다. 그만하자"라고 했다.  A씨에게 26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즉각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면접 당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교육과 전환배치 기회 줬어야"...근로자 손

 

해고에 앞서 교육과 전환배치 등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

 

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일 동안 3시간 정도에 불과해 근무 성적이 부진한 기간이 상당했다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사장은 A씨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약 1년 3개월간의 임금 등 총 4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일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6일제 근로계약서도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상 주당 실 근로시간이 57시간이었기에 당시 최저시급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기본 월급 280만원 외에 월 40만원 가량의 최저임금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주40시간을 넘는 17시간은 고스란히 연장근로로 가산 수당이 붙게 됐다. 연차휴가수당도 붙게 된다. 다행히(?) B사장의 식당이 2025년 10월 폐업하면서 배상금은 1년 3개월치에서 그쳤지만, 영업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배상금이 훨씬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

 

- 홀서빙 직원 채용

- 3일 출근하는동안 매일 지각

- 3일째 되는날 1시간지각하면서 커피 들고옴 -> 해고통보

- 2일간 3시간 근무 = 총 6시간 근무비용 27만원 지급

- 면접당시부터 녹취한 기록으로 소송 => 업장 패소 

- 해고당시부터 판결날때까지 1년 3개월치 배상 = 5천만원

-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의 연차휴가수당.연장근로수당등도 모두 지급

- 식당이 폐업해서 1년 3개월치.. 영업중이었다면 그 후까지 모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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