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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유튜버와 약조됐다" 불법 촬영물로 유명 작곡가 협박한 변호사 유죄 확정

무명의 더쿠 | 06-26 | 조회 수 998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32412?ntype=RANKING

 

대법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변호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작곡가 고발 수년 뒤 10억원 요구...'기사 나가기로 돼 있다' 협박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현직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5일 오전 배아무개 변호사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변호사는 2020~21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가수 겸 작곡가 황아무개씨를 여러 차례 고발했고, 이후 2023~24년 그의 불법 촬영물을 몰래 저장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물 문제로 황씨를 고발한 후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기자와 유명 유튜버도 거론됐다. 배 변호사는 2024년 3월 공범 김아무개씨에게 돌아갈 정산금 명목으로 황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황씨 변호인과의 통화에서는 "(황씨에 대한) 고발장을 언제 낼지 조율하면 기사가 나가기로 지금 약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유튜버 몇 명도 지금 연락이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또 "이번에 보도가 나가는 이유는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김씨가 생각한 금액은 10억원"이라고 했다. 2024년 4월에는 "SBS 연예부와 유튜버 ㅇㅇㅇ와 이야기가 됐다"며 유명 유튜버·기자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배 변호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불법 촬영물의 가해자인 황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는 황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포 가능성,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지난해 8월20일 배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갈취하려 했던 금액 10억원은 배 변호사가 가져가야 할 이익이 반영돼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 변호사(5억원)와 김씨(4억원)가 가져갈 금액 외 남은 1억원, 전체 요구 금액 등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중략)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직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확정받거나,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 징계개시 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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