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운전자 A(38)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다.
당시 차에는 A씨의 미취학 어린 자녀 두 명도 타고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까지 하는 등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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