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일삼은 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소말리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의 실형 선고가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내린 휴대전화 1대 몰수 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만 취소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변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 고유의 역사적 아픔을 모욕하는 행위로 전국적인 비난을 자초한 인물이다. 비록 소녀상 비하 행위 자체는 이번 형사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으나, 그가 국내 공공장소에서 벌인 안하무인 격 범죄 행각들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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