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송하윤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송하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송하윤이 동창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 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다만 송하윤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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