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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인 폭행 연루' 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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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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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주범 '수사 방해' 가담…2심,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판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는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 B씨의 손자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1심 선고형은 각 징역 6년, 3년이었다.

재판부는 작년 4월 연천군에서 A씨가 B씨 손자 등에게 B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B씨 손녀를 이용해 '거짓 실종 소동극'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이때 임 전 고문이 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사실로 봤다.

다만 1심은 임 전 고문을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임 전 고문)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서도 "A씨 등의 행위를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 할머니 B씨와 합의한 점, B씨 손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A씨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도 낮췄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597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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