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십 차례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사기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지역 이면도로를 걸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약 13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 씨는 사고 직후 운전자들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0만-50만 원씩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일부러 떨어뜨린 뒤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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