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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물던 개 발로 차 떼어냈는데”…견주 “개 죽었다” 400만원 배상 요구

무명의 더쿠 | 06-25 | 조회 수 31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8528?sid=102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목줄이 풀린 개를 때려 제압한 여성이 견주로부터 수백만원대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초등학생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 겨우 떼어냈다”며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개가 아이를 놓은 뒤에도 다시 달려들어 한 차례 더 발로 차 제지했고, 이후 아이를 인근 병원까지 데려다줬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견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견주는 “폭행당한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죽었다”며 “스피츠 종이었는데 반려견 가치와 정신적 위자료, 치료에 들었던 비용 등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제압 과정이 길어진 점이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사람을 구한 행동인데 왜 배상해야 하느냐”, “개에게 물린 아이 측이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사안”, “아이 부모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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