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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하윤 "90분 뺨 때렸다고? 본 적도 없다"...후배 고소했지만 '무혐의'

무명의 더쿠 | 10:38 | 조회 수 7662
배우 송하윤(39)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동창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지난해 8월25일 접수했다.


A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 송하윤한테 폭행당했다며 "송하윤이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송하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했다.


다만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씨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맞섰다.


https://img.theqoo.net/YpBHXC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인 올해 2월19일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A씨 측 제공


송하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고교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아 학교폭력으로 인해 송하윤이 강제 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확인받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인 올해 2월19일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 업무 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송하윤 측은 현재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69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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