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재판 재개 요청했지만... 법원 "소송 이미 종료"
학교폭력으로 숨진 학생의 유족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재판을 재개해 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는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이른바 '학폭재판 노쇼'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오늘(24일)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송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항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주의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권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성취로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씨 측은 원고 본인에게 변론기일이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항소 취하 간주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 사건에서 항소 취하 간주 효력 적용 배제 근거로 삼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날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거냐.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울먹였습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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