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준비한 채 서울에서 공주까지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만취한 상태로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것과, 다른 흉기를 피해자 집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을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친딸이 출석해 눈물을 훔쳤다.
김 부장판사는 B씨를 향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준비한 채 서울에서 공주까지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친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끝까지 A씨를 막아선 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만취한 상태로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것과, 다른 흉기를 피해자 집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을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친딸이 출석해 눈물을 훔쳤다.
김 부장판사는 B씨를 향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11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