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수 이무진 "소속사 21억 미지급"...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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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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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160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가수 이무진. 뉴시스 제공
(중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 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며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 씨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달 초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해당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에 몸담고 있던 가수들은 연이어 이탈하고 있습니다.
태민, 이승기 등은 이미 소속사를 옮겼고,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