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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성과급 잔치 제동…이사회·주총 결의 의무화 검토

무명의 더쿠 | 16:14 | 조회 수 983

삼성전자·SK하이닉스발 '영업익 N% 성과급' 요구 확산에 통제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 논의·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 방식과 관련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이지만 이 방식은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례 없는 성과급을 계기로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계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본다. 제도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지는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6915?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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