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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농구선수 김승현, 경영권 탈취 등 가담…형사처벌 이어 억대 손배 판결

무명의 더쿠 | 15:42 | 조회 수 2529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씨가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유명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8)씨와 동업자들이 국내 한 스포츠재활센터 설립자의 회사 운영권을 빼앗고 대출금을 사비로 갚게 한 것과 관련해 억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제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달 29일 스포츠재활센터 설립자 A씨가 김씨와 마케팅 담당자 B씨,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3억3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이 가운데 3억2000만원을 김씨와 B씨가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C씨는 이들과 공동해 7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이자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A씨가 운영하던 ‘D스포츠재활센터’에 합류한 뒤 김씨 인맥을 활용해 마케팅을 벌여왔다. 그러다 이들에 대한 A씨의 심리적 의존도가 커지자 돌연 ‘고객들이 불만을 표한다’며 A씨를 겁주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모해 A씨 회사 주식을 무상 증여받아 경영권을 빼앗고 이후 A씨로 하여금 D스포츠재활센터의 대표이사직과 대학 겸임교수 등도 모두 내려놓도록 강요했다.

김씨와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센터의 대출 원금 2억4000여만원도 A씨가 사비로 상환하게 만들었다. 또 이들은 A씨 명의의 사과문을 변조해 ‘대출금 미변제 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추가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2월 공갈과 공갈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강요 총 5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징역 1년4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국민일보 2026년 2월 24일자 11면 참조)됐다. B씨의 경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를 기각했다.

이번 민사재판에서 피고 측은 “A씨가 센터의 물상보증인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피고들의 공갈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은 명백한 재산상 손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판결과 관련해 국민일보에 “다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민·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김씨를 비롯한 피고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장은현 기자(eh@kmib.co.kr)박재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6655?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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