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수 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무명의 더쿠
|
14:58 |
조회 수 5074
본안 판결 선고까지 전속계약 효력 정지 '연예 활동 독자적 가능'
빅플래닛, 차가원 기획사 산하 레이블…정산금 지급 논란 불거져
가수 이무진. 2025.4.8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서한샘 기자 = 가수 이무진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또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까지 미정산금은 2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0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