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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인천공항 주차장 개선안 마련…"30분 걸어야" 직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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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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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인천공항 주차장 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최근 주차장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내부에 공지했다. 직원들은 "사실상 거리가 먼 장기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주차 후 30분은 걸어서 출근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에게 '정기 주차권 개선 운영 방향'을 공지했다.

 

우선 정기 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지, 업무 기준 1인당 1개의 정기권만 발급하기로 했다. 여객터미널과 가까운 단기주차장 정기권은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업무용 차량만 대상으로 발급하며, 장기주차장 정기권 이용 시 발급했던 단기주차장 3시간 이용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주차장의 경우에도, 청사 주차장 등 여객터미널과 가까운 곳은 입차 가능 시간을 밤 11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심야 출근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다. 그 외 시간에 입차하려면 여객터미널과 먼 장기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1 여객터미널의 경우 장기 P4 주차장,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장기 주차타워 4~5층이다.

 

장기주차장에 주차하는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2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여객과 상주직원이 공용으로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노선을 분리 이용함으로써 운행 거리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대상 정기주차장 운영 개선안. /사진=블라인드 캡처

 


최대 주차시간도 최초 입차 시에서 출차 시까지 48시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정기 주차권은 출퇴근 보장을 위한 것으로, 휴가 기간에 사용하거나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조치다. 규정 위반 2회 적발 시 정기권 이용 1개월, 3회 적발 시 1년, 4회 적발 시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했다.

 

이런 개선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름간의 계도 기간을 가진다. 공사 측은 "현재 주차장 이용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사적 이용에 대한 이용료 환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알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직원들은 이런 개선안에 벌써 난색을 보인다. 출근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여객터미널에서 가장 먼 장기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차 후에 여객터미널까지 걸어서 이동하려면 최소 30분은 걸린다는 불만이다.

 

한 자회사 직원은 "일단 T2(제2여객터미널)는 감당 못할 것 같다. 직원 이용 합동 청사 주차장까지 막아버려 암담하다. 5~10분에 1대 오는 셔틀로 출근 피크시간에 직원들 감당이 되겠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자회사 직원은 "근무 중에 근무지 이탈하고 다시 주차하란 소리냐. 직원이 회사에 주차하는 게 뭐가 그렇게들 불만이냐. 당신들은 주차하고 10분 이상 걸어서 사무실 가냐"고 토로했다.

 

그러나 일반 회사원들은 "장기주차장에 주차하고 셔틀 타면 되는 것 아니냐", "돈 내고 사용하는 고객들 피해 준 건 생각 안하냐", "맨날 자리 없어서 고객들이 멀리 주차하고 40분씩 걸어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냐" 등 직원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62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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