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지난 11일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라고 밝힌 제보자에 따르면, 한 여성 승객이 버스에 탑승한 직후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며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 좌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승객에게 "좌회전 후 안전한 곳에서 내려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객은 "못 내리게 하면 창문으로 뛰어 내리겠다"고 말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고, 실제로 창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승객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갓길에 정차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안 내려주면 천벌 받는다"며 폭언을 한 뒤 버스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해 승객을 내려주면 버스기사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며 "원칙대로 대응해도 사고가 나면 기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74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