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 사무실서 직원 2명에 흉기 난동
"해고 통보 받았다" 주장, 수사 결과 사실과 달라
검찰, 협력업체 직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해고 통보 받았다" 주장, 수사 결과 사실과 달라
검찰, 협력업체 직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23일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평소 무시를 당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하자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담당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도 자체 조사에서 정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에도 정씨에게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장 또는 업무로의 배치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업무 중이던 피해자들의 목과 옆구리 등을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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