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는 전교조 간부" 허위글 올린 40대 벌금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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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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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가해 교사 명재완 씨가 전교조 간부 출신이며 전교조의 압력과 협박으로 복직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육청이 여교사에게 반강제적 자진 퇴사를 권유했으나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압력, 협박으로 학교 측은 전교조 간부 출신 살인마 여교사를 어쩔 수 없이 복직시켰다고 한다"며 "결국 전교조 XXX들이 직간접적인 살인마"라고 적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교조가 명 씨의 복직을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명 씨가 전교조 소속 간부 출신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게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A 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전교조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