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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성숙 '불법증축 건물' 1년째 버티다…청문회 직전인 23일 철거

무명의 더쿠 | 14:46 | 조회 수 1258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보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 시설을 1년 가까이 방치해오다가,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둔 23일 전격 철거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종로구의 1차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던 카페의 불법 증축물이,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정리되는 셈이다. 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임시방편이라는 야권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한 후보자가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에 매입한 종로구 연건동 소재 단독주택 2채다. 2020년 11월부터 한 후보자의 동생이 임대받아 카페로 운영 중이다.

 

종로구는 현장 조사 결과 두 건물 1~2층 사이를 잇는 통로가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에 등재되지 않은 무단 증축 구조물로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종로구로부터 사전 통지서를 받은 데 이어 9월 1차 자진 시정명령, 10월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약 13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한 후보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뒤에도 카페 영업은 이어졌다.

 

해당 카페의 핵심 콘셉트가 두 건물을 통로로 잇는 구조라는 점에서, 불법 증축 부위를 철거할 경우 사실상 영업 공간 자체가 분리된다.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21일 카페 외벽에는 철거 공사를 안내하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었지만 정확한 공사 착공일과 완공 예정일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통상 건축 공사 안내문에 착공일과 완공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기부 측은 앞서 지난 2월 한 언론 보도 당시 "지난해 늦가을 이후 카페 이용객들의 난방 문제 등이 있어 조기 공사가 어려웠다"며 "철거 등을 위한 공사계약과 함께 관할 구청과 협의를 거쳐 3월 초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3월을 훌쩍 넘긴 6월 현재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다가,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서야 철거 완료 시점이 잡힌 셈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거 계약을 맺었다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이행강제금만 내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총리 지명 이후에야 철거에 나섰다"라며 "총리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방치했을 사안이며, 인사청문회를 위한 벼락치기 철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 측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건물을 통로로 잇게 된 배경에 대해 "이동 편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가 임대인 상태에서 공사 계약을 하고 동생분이 가서 일일이 점검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동생분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적으로 동생에게 공사를 맡겨 놓다 보니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며 "지난해 7월 중기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로소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1년 가까이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영업이 이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공사 안내문에 정확한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내일(23일) 철거가 완료된다.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 측의 이 같은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부르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동생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0년 11월 13일이지만,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사업체가 같은 해 10월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에는 이미 연결 통로가 설치돼 사람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0351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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