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원의 기업 사내대출, DSR 등 규제 밖
이찬진 “현실적 한계…금감원이 주도 못 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의 복지제도인 ‘사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대출은 기업이 임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제공하는 복지성 혜택으로,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제도 도입과 관련한 현실적인 한계점도 함께 짚었다. 이 원장은 기업들이 일차적으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DSR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고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담보를 확보할 때 저당권을 설정하면 DSR에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편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더라”며 “금감원이 나서서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사내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직접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