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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 장관직 걸 각오로 임기 안에 추진할 것”

무명의 더쿠 | 12:58 | 조회 수 5671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터뷰

“안전성 검증 안 된 불법 약물 위협”
낙태죄 폐지 8년째 후속 입법 방치
약품 인체 영향 여부도 모른채 모험
여성 건강권 위협에 더는 못 미뤄
“고용평등공시제로 평등 증진 시작”
5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확대돼야
기업 자발적 개선 위해 컨설팅 지원
계약서에 없는 성과급도 반영할 것
“젠더폭력 피해자 ‘사망검토제’ 도입”
피해자 사망에 이른 과정 살핀 뒤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 개선
법률만능주의보단 교육 우선돼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고용평등공시제, 젠더폭력, 촉법소년 상한 연령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 장관은 특히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임기 내 도입을 약속했다. 홍윤기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고용평등공시제, 젠더폭력, 촉법소년 상한 연령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 장관은 특히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임기 내 도입을 약속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내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원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약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위험에 맡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은 공백 상태다. 그사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불법 유통 약물이 퍼지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원 장관의 진단이다.

원 장관은 노동시장에서의 권리 보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상이 50~100인 기업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 단계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되짚는 ‘여성 사망검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핵심 쟁점은.

“임신중지 가능 주수와 약물 사용 범위 등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그사이 여성들은 어떤 약을 먹는지도 모른 채 복용하고 있다.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장관 임기 내 도입할 수 있나.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용평등공시제가 500인 이상 기업 공개에 그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50~100인 기업까지 넓혀야 하나.

“현 단계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처음부터 대상을 크게 넓히기는 어렵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민간의 자율적 움직임도 기대하면서 확산해 가려 한다. 임금이 공개되면 조직 내부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살펴보고 평등을 증진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임금 격차가 있는 기업은 개선 계획도 밝혀야 한다. 자발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

-성과급도 고용평등공시제에 포함되나.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에도 남녀 보수총액 내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시제에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 성과급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매년 달라져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이지 않는 격차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대책은.

“가해자와 교제를 거부한 첫 번째 피해자는 스토킹 신고 후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 공권력의 도움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번째 피해자가 살해됐다. 신고 즉시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즉각적 조치가 가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법률만능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 맺기’ 교육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거절이 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존중의 개념을 배우는 성평등 교육이 이뤄져야 근본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젠더폭력 대응 시스템도 점검해야 하나.

“여성 살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는 ‘사망검토제’를 도입하려 한다. 젠더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젠더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촉법소년 상한연령 권고안은 언제 결론 나나.

“국무회의 보고 시점은 한 달 이내로 보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정이나, 정부는 공론화 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향후 마련할 개선 방안에는 소년 교화·보호 시설과 인력, 예산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성 차별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 초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청년 150명이 차별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자신이 성차별 피해자라고 느끼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다음 달 초 중간 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공론화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부처명 변경으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확산한 것처럼, 성평등가족부 명칭도 성평등의 가치를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성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우진·이현정 기자

 

https://www.seoul.co.kr/news/plan/2026/06/23/20260623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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