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민간이 경계 업무에 투입될 경우 총기류 허용 문제, 파업 가능성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민간 아웃소싱 제도화를 위한 법령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방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긴 기본법(안)은 민간에 위탁 가능한 분야를 ‘국방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군수 지원을 비롯해 △국방시설 등 관리 △교육, 정보 및 기술 지원 △기타 업무 등이다. 군수 지원에는 물자 관리·수송·보급 및 장비 정비·유지 보수를 포함한 군수 및 기술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국방시설 등 관리는 국방·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의 경비·경호 및 시설·설비의 유지 보수를 포함한 부대 관리 업무를, 정보 및 기술 지원은 사이버 보안과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의미한다.
현재도 군은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법안은 그 범위를 후방 부대 경계 업무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서비스 보안업체 세콤이 군사·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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