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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추진 부동산감독원, 영장 없이 개인 대출 정보 본다

무명의 더쿠 | 06-22 | 조회 수 1718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감독원’에 법원 영장 없이 대출 담보 내역 등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엄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서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기구로 설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신설을 추진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금전의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정보까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정보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의 민감 정보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국세청 자료도 볼 수 있어… “금감원 수준 감시력 갖게 돼”


민주당이 10일 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 측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금융사는 영장이 없어도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 거래 정보란 부동산 매매 대금 등이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다.


감독원은 이에 더해, 한국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용 정보’도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신용 정보는 금융 기관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대출 정보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는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시 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감독원’에 법원 영장 없이 대출 담보 내역 등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엄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서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기구로 설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신설을 추진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금전의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정보까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정보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의 민감 정보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국세청 자료도 볼 수 있어… “금감원 수준 감시력 갖게 돼”


민주당이 10일 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 측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금융사는 영장이 없어도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 거래 정보란 부동산 매매 대금 등이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다.


감독원은 이에 더해, 한국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용 정보’도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신용 정보는 금융 기관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대출 정보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는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시 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독원이 조사 단계를 지나 수사 단계로 전환하려면, 영장 없이 받은 금융 관련 자료를 수사에 바로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수사에 활용하려면 따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금융 거래 정보나 신용 정보를 제출받을 땐,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라고 했다.


이 밖에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 또 부동산감독원장은 필요시 다른 기관들과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은 사안 ▲자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부동산감독협의회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조사 및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협의회는 부동산 감독 기능을 총괄하며 여러 기관이 한 사안을 중복해서 조사·수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가 여러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감독원의 수사망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부동산감독원을 11월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독원의 출범 규모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지능적인 금융범죄의 경우 포착이 어려워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하는 권한을 금감원에 줬지만 부동산은 다르다”면서 “국토부와 국세청으로 스크린이 가능한데 대통령 지시에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2/10/H6C2ATZ5ONG5RKTWIM4FO6KW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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