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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초등생 형제 사망사고' 물놀이시설 관리 미흡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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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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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1461?sid=102

 

물놀이시설 개장 전 사고…전기·조명 등 설비 결함 여부 조사
 

전남 곡성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전남 곡성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곡성=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개장을 앞둔 전남 곡성 한 민간위탁 물놀이시설에서 초등생 형제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측의 시설관리 미흡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물놀이시설의 설비 이상, 안전 관리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곡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개인 법인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사고 당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개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 업체 측이 설치한 전기·조명·분수 설비 등에 결함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수질 검사 과정에서 전기설비의 이상 징후나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물에 들어간 직후 쓰러진 형제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물놀이시설 출입문이 닫혀 있어 일반 이용객의 출입이 제한됐지만, 형제와 어머니가 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가족과 업체 관계자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형제의 친인척이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장 전임에도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 과정을 다각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초등생 어린이 2명이 숨진 중대 사고인 만큼 기초 조사와 자료 수집을 마치는 대로 이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으며, 업체 측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개관을 앞둔 물놀이시설에서 시설 결합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개장 후 다른 이용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42분께 보성군에 사는 11세, 9세 초등생 형제와 어머니가 개장 전 물놀이시설을 찾으면서 발생했다.

(중략)

김영록 전남지사,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날 형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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