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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 적용시 연 1797억원 필요…내달 공론화

무명의 더쿠 | 14:29 | 조회 수 1245

2025년 탈모치료비용 2900억원 ↑
생존 문제 vs 재정 악화·건보료 인상
내달 4일 대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본인부담률 30%일 때 연 1797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의 방향타를 잡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2025년 2568억원으로 매년 완연한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022년 2억9573만개에서 2025년 4억4632만개로 급증했다. 2026년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864억원 상당인 1억5727만개 치료제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규모는 매년 23만명에서 25만명 사이를 기록했다. 2025년 전체 환자 수 23만7009명 중 남성(13만4155명)이 여성(10만2854명)보다 많았으나, 여성 환자 비중도 전체의 약 4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0대(5만3489명), 30대(5만712명), 50대(4만6539명), 20대(3만5803명) 순으로 많아 경제 활동 주축인 20~40대 수요가 과반을 차지했다.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찬반양론도 팽팽하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를 찬성하는 이들은 탈모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유발하는 실질적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2025년 기준 환자들이 지출한 약값과 진료비 합이 2900억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이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암 등 중증 환자를 위한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유전성 탈모까지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보장 확대가 위급한 환자의 피해나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25년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을 30%로 설정해 단순 계산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약 179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50%로 설정하면 약 1284억원이 필요하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207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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