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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 수영대회 10분 만에 중단… 참가자 500명 손배소 추진

무명의 더쿠 | 14:29 | 조회 수 5194
한강에서 주말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수영대회 ‘한강 리버 크로스 스위밍 챌린지’가 비와 팔당댐 방류량 문제로 취소와 승인 번복을 반복한 끝에 사실상 반나절가량만 진행됐다.


주최 측은 대회 직전까지 정상 개최를 공지했다가 서울시 취소 통보 이후 중단을 알렸고, 이튿날에도 승인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엇갈린 안내를 내보냈다. 참가자들은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가비 환불과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026 한크스 손해배상 소송’에는 약 5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 참가비 환불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크스’ 손배소 카톡방에 500명 모여


‘2026 한강 리버 크로스 스위밍 챌린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한강 잠실대교 남단 수중보 도선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한강을 수영으로 횡단하는 이 대회는 2014년부터 매년 열려 왔으며, 수영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한크스’로 불리는 인기 행사다.


혼선은 행사 전날인 19일부터 시작됐다. 주말에 최대 50㎜의 비가 예보되면서 대회 개최 여부를 묻는 참가자 문의가 이어졌다. 대회 요강에는 하루 5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거나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800톤(t) 이상일 경우 안전을 위해 대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최 측인 송파구 수영연맹은 19일 참가자들에게 “(20일) 비 소식이 있으나 대회를 연기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대회 첫날인 20일 오전 6시에도 정상 진행 방침을 다시 공지했다.


https://img.theqoo.net/xGSmCP


20일 '2026 한강리버 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수영 대회 개최 직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대회 취소 공문을 보냈다./독자 제공


정상 개최 공지했지만… 첫날 10분 만에 ‘중단’


그러나 대회 시작을 1시간 30분가량 앞둔 시점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대회를 취소했다는 사실이 참가자들에게 알려졌다. 한 참가자가 대회 진행 여부를 문의하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해당 대회가 팔당댐 방류량 증가 및 수중보 개방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19일 저녁부터 20일 아침까지 현장에 비가 계속 많이 오는 상황이어서 취소한 것”이라며 “대회 개최 전부터 (주최 측과) 계속 기상 상황 관련해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20일 오전 9시 40분쯤 참가자들에게 대회 취소를 공지했다. 대회가 시작된 지 약 10분 만이었다. 송파구 수영연맹은 “(서울시의) 취소 공문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회를 중단한다”며 “참가 신청자들은 대회장으로 와서 기념품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했다.


https://img.theqoo.net/hErMpI


혼선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주최 측은 20일 오후 4시쯤 참가자들에게 대회 2일 차인 21일 행사는 정상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1일 오전 9시쯤 참가자들에게 “(주최 측의) ‘대회 정상 진행’ 공지는 서울시와 일절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며, 금일 행사는 승인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이후 입장을 다시 바꿨다. 21일 오후 12시 30분쯤 당초 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대회를 정상 승인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팔당댐 방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설명이다.


참가자들 “정상 운영 아냐”… 주최 측 “규정상 환불 불가”


참가자들은 이틀간 열리기로 한 대회가 승인과 취소, 번복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첫날은 대회 시작 직후 중단됐고, 둘째 날도 오후 일정만 ‘공식’ 승인됐기 때문이다.


참가자 A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참가비뿐 아니라 전날 숙박비와 이동비까지 25만원가량 썼다”며 “돈을 날릴 각오를 하고 대회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 B씨도 “대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참가자 잘못이 아니다”라며 “참가비를 전액 환불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송파구 수영연맹은 대회 요강에 따라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강에는 “대회장 설치 후 폭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대회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념품 배부와 함께 경기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폭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 당일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차로 7월 18~19일, 2차로 8월 15~16일에 대회를 연기하겠다는 사전 공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734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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