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6~2020년 16~18%대 수준이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2021년 이 비율은 22.9%로 처음 20%대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해 작년엔 26.8%나 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4건 중 1건을 검찰이 돌려보내는 셈이다. 올해 1~3월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8901건 중 2745건(30.8%)을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에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에 사건이 집중된 상황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히 안 된 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가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력이나 법리 구성 역량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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