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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드라마 ‘참교육’처럼…무면허 운전 촉법소년들, 동행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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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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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에서 무면허 운전을 벌인 촉법소년들이 부모와 떨어진 채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촉법소년 4명 중 3명에 대해 소년부 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1명은 영장이 집행돼 소년분류심사원에 감호됐고, 2명은 보호자와 상의해 집행을 보류하는 대신 보호자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 중 ㄱ군은 지난달 13일 아침 7시20분께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걸려 있지 않은 스포츠용다목적차(SUV)를 훔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동승했던 ㄴ군 등 2명도 약 8시간 후 붙잡혔다. 당시 소년부 법원은 운전대를 잡았던 ㄱ군만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달 20일, 이번에는 일주일 전 ㄱ군과 함께 범행하고도 귀가 조처됐던 ㄴ군이 무면허 운전을 벌였다. 범행 대상 차량은 친구 ㄷ군의 부모 소유였으며, ㄷ군도 ㄴ군이 몬 차에 함께 탔다. 이들은 천안에서 당진까지 운전했다. 결국 ㄴ군과 ㄷ군에게도 긴급동행영장이 나왔다.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경찰 조사 뒤 부모에게 인계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ㄱ군 사례처럼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ㄱ군 등 3명은 부모와 격리된 상태에서 소년부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부 법원에 사건을 송치할 때 향후 재판이나 아동 보호 등 이유로 (촉법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긴급동행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같이 기재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본건과 별개로 우범소년으로 먼저 송치하면서 영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https://naver.me/FdqezE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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