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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국민 의견 듣는다

무명의 더쿠 | 17:31 | 조회 수 2175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국민적 합의’ 절차의 첫발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통상 부처 차원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법 개정 작업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계류 중인 의원 법안에 정부 차원의 여론 근거를 더해 입법 동력을 살리려는 행보로 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시점이나 방식,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현행 민법 제98조가 동물을 유체물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다. 동물을 권리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물건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제3의 법적 지위로 인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묶여 있는 탓에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분양가·시장가격 등 ‘물건 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쳐도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다뤄졌다.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기 어려워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제약이 따랐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면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024년 6월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44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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