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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천만 원 배상하라”

무명의 더쿠 | 17:26 | 조회 수 1601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모두 7천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겼으며, 쯔양을 협박해 2천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천31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했습니다. 협박으로 갈취한 2천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유출한 데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기에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법원은 또,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과 갈취 금액 반환을 요구하며 약 1억 5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변호사 측은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https://naver.me/xPYJXf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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