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수폭행재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B(70대)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목탁, 목탁채로 수차례 때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똘중XX야, 스님 맞나”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모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3년과 2024년 폭행 범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홍 기자(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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