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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최근 경기 화성 동탄구 아파트 국평이 2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 제도상 동탄만을 겨냥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 여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판단에 달렸지만 현재 도정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정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2~8일)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1.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동탄구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7.19%에 달한다.
특히 동탄역 인근 대표단지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의 경우 지난 4일 22억2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4달 전 같은 조건의 매물이 18억8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 원 넘게 오른 셈이다.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규정상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0·15대책 당시 동탄구는 행정구역상 독립된 ‘구’ 단위로 분구되지 않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후 비규제지역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외부인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도 있다. 실제 올해 3~5월 동탄구 집합건물 매수자 6119명 중 2084명(34.1%)은 외지인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 차원의 핀셋 규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정 지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동탄만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동탄구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른 뒤 규제에 나서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9878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