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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유산으로 인한 소파 수술을 앞둔 교사에게 "학교행사 앞두고 소파수술 날짜를 잡았냐?"… 갑질 신고는 불인정

무명의 더쿠 | 06-20 | 조회 수 307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공립 고등학교 윤리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일이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가르치는 윤리교사로서 같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판단되어 공유합니다.※(퍼가셔도 됩니다)

 

 얼마전 교육청 갑질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 유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관리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었습니다. 

- "행사 앞두고 소파수술 날짜를 잡았냐" 

- "부장 없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냐"

- "일단 출근하고 컨디션을 보고 들어가라"

- (5부제 적용 제외차량 등록을 부탁드리자)

 "사유가 없어졌잖아요"(임산부가 아니라는 뜻)

- "아~ 사유가 생겼구나. 유산."

 

 당시 저는 유산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수술 당일 자궁수축 약물을 복용해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었으며, 이후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갑질 신고를 하면서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유산 진단서 

- 수술확인서 

- 후유증 관련 진단서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행사 출근 관련 초과근무 결재내역

- 해당 발언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 

 

그러나 심의 결과는 

"행사 참여 권고 취지의 발언은 일부 확인되지만 강압적 분위기에서 압박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일까?"

 

 진단서가 있어도, 수술기록이 있어도, 정신과 치료기록이 있어도, 녹음이 있어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는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 글을 제 개인적인 억울함만 이야기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임신 중인 교사도 있고, 유산을 경험하는 교사도 있으며, 암 치료를 받는 교사도 있고, 정신건강 문제로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사자였지만, 내일은 또 다른 선생님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행사 앞두고 왜 수술날짜를 잡았냐"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병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출근부터 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의료적 사유를 두고 "사유가 없어졌잖아요" "아, 유산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관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인권교육, 성인지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사가 유산이라는 중대한 의료적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대하는 언행과 압박이 문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인권감수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결과가 단순히 한 교사의 민원 결과가 아니라, 우리 교육 현장이 교사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일은 개인의 일이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공유합니다. 

 

짐승도 새끼를 잃으면 일을 시키진 않겠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갑질은 아닙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교사를 보는 시선이라 생각됩니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가 인권감수성 및 인권교육을 할수있을까요? 학교에 가서 윤리교육을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마저 듭니다.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11762

 

https://youtube.com/shorts/6aRWxYYQ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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