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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권5법 직후인 2025년, '아동학대' 교사 입건 '최다'

무명의 더쿠 | 06-20 | 조회 수 1803

지난 5년간 '국공립 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법규 위반' 현황이 보여준 현실... "특단 대책 필요"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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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은 지난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와 시민들이 교실과 가까운 곳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헌화하는 가운데, 학교 벽면에 추모글이 적힌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
ⓒ 권우성
(중략)

아동학대 등 사유로 교사 입건... 2021년 270건에서 2025년엔 369건

<오마이뉴스>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법규 위반 현황' 문서를 살펴봤다. 아동학대 관련 법규 위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뜻한다.

경찰의 수사 개시를 뜻하는 '입건'의 경우 2021년 270건, 2022년 329건, 2023년 358건, 2024년 310건, 2025년 369건이었다. 이 수치는 대부분 초중고 학생의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입건한 경우로 보인다.

교사 입건 사건은 2021년에는 270건이던 것이 2025년에는 369건으로 9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최근 5년 중 가장 입건 건수가 많았다.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5법은 2023년 9월과 2024년 3월부터 일제히 적용, 시행됐다. 이 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존중 의무"(교육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조사·수사 기관이 사안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교권5법이 시행된 뒤에도 오히려 2025년 아동학대 교사 입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5법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의심만으로 수사받아"

이에 대해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은 <오마이뉴스>에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5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율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의심만으로 신고되고 입건 후 수사를 받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는 원래 가정 내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고자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의 취지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교육활동은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17조에서 정한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닌 교육 관련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강경숙 의원도 <오마이뉴스>에 "국회가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5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서학대'와 '방임'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더 많이 당하는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보여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일부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로 악용하는 인사들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6191628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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