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딥페이크 피해 53%가 한국 아이돌…제작자는 철퇴, 구매자는 '무죄'인 모순
지난 6월 18일,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aespa)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판결은 작년 9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한 것으로, 강화된 처벌 기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시기 다른 법원 판결은 한국 사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드러낸다.
■ 전 세계 피해 53%가 한국… 국경 넘어 '글로벌 타겟' 된 K팝 아티스트
보안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 53%가 한국에서 발생한다. 미국(20%), 일본(10%), 영국(6%), 중국(3%) 등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수치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자 직업은 가수 58%, 배우 33%,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3%로 분포했다. 성별은 99%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 K팝 아이돌이 전 지구적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타겟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제작된 K팝 아이돌 대상 딥페이크가 불법 플랫폼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내 연예인 인권 침해가 국경을 넘어 벌어지고 있다.
■ 제작자는 감옥 가는데 소비자는 무죄? 범죄 키우는 법의 거대한 공백
성폭력처벌법은 9월부터 제작·반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시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로 규정했다. SM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은 이 범위 내의 판결이다. 하지만 법 체계에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한다.
6월 초, 대전지법은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를 구매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합성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신체가 아니라 얼굴만을 이용한 허구의 이미지"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제작자와 유포자는 처벌받았다. 그러나 구매자는 여전히 법 밖에 서 있다. 불법 시장을 유지하는 소비층을 처벌할 수 없다는 모순이 제도화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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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기술이 범죄를 만들고, 범죄가 시장을 형성하는 속도를 법과 기업 대응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합성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거래되고 있다. 딥페이크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하는 쪽에 대한 처벌과 문화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https://v.daum.net/v/2026062006303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