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매일 회의를 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서울시장 당선 결정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 당선 결정은 서울시 선관위의 처분인 만큼 공직선거법 제12조에 따라 "상급 선관위인 중앙선관위가 하급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구조사 이후에도 투표를 계속한 건 비밀투표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국민 분노를 달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의 과실은 무겁지만, '중대한 위법 행위'까지는 아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를 본 유권자 수가 기존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막대한 재선거 비용도 반대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결국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 위원 6명 중 5명이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장 재선거는 최종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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