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수윤 기자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 투표에서도 혼란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별도의 '투표관리매뉴얼'이 있지만 현장 투표사무관계자 대상 교육은 각 구·시·군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어 투표소별로 매뉴얼 숙지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던 탓이다.
국민의힘 주진우·김예지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투표소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투표 관리 시 가이드라인 숙지 부족과 대응 미숙으로 혼선을 빚은 사례들이 있었다.
선관위 매뉴얼에는 장애인과 어르신 투표 안내 요령, 투표 보조 및 투표편의물품 제공.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특수형 기표용구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 의원이 확보한 강남구 세곡동 제8투표소 투표록을 보면 시각장애인 부부가 투표하러 왔는데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잘못 인쇄돼 투표사무원 보조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은 투표사무원 보조를 믿을 수 없다고 해 지인을 불러 함께 기표소에 입장했고, 판단이 서지 않은 현장 관계자가 선관위와 통화한 끝에 유효라는 답변을 받고 상황이 정리됐다.
강남구 수서동 제4투표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던 중 '강남구' 점자가 '강북구'로 표기돼있다고 주장해 선관위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서도 서울 교육감 보조용구 점자 인쇄 오류, 강남구 4선거구 점자 인쇄 오류, 울산 교육감 보조용구 오제작, 대전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 등 사례가 확인된다.
세종에서는 투표 보조 제도 안내 시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내한 사례, 경기에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안내한 사례가 지적됐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별도의 '투표관리매뉴얼'이 있지만 현장 투표사무관계자 대상 교육은 각 구·시·군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어 투표소별로 매뉴얼 숙지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던 탓이다.
국민의힘 주진우·김예지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투표소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투표 관리 시 가이드라인 숙지 부족과 대응 미숙으로 혼선을 빚은 사례들이 있었다.
선관위 매뉴얼에는 장애인과 어르신 투표 안내 요령, 투표 보조 및 투표편의물품 제공.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특수형 기표용구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 의원이 확보한 강남구 세곡동 제8투표소 투표록을 보면 시각장애인 부부가 투표하러 왔는데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잘못 인쇄돼 투표사무원 보조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은 투표사무원 보조를 믿을 수 없다고 해 지인을 불러 함께 기표소에 입장했고, 판단이 서지 않은 현장 관계자가 선관위와 통화한 끝에 유효라는 답변을 받고 상황이 정리됐다.
강남구 수서동 제4투표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던 중 '강남구' 점자가 '강북구'로 표기돼있다고 주장해 선관위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서도 서울 교육감 보조용구 점자 인쇄 오류, 강남구 4선거구 점자 인쇄 오류, 울산 교육감 보조용구 오제작, 대전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 등 사례가 확인된다.
세종에서는 투표 보조 제도 안내 시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내한 사례, 경기에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안내한 사례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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