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생활고 시달렸다지만…초등생 딸 2번이나 살해시도한 친부모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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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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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각각 징역 12년 구형
생활고와 우울증 이유로 살해 시도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가 진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 C 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부부 역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C 양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생활고와 우울증 이유로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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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가 진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 C 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부부 역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C 양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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