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상에서 '암행어사' 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적보복 대행을 일삼은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적 보복대행이 온라인상으로까지 퍼진 상황에서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16일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암행어사'에서 특정 피해자가 폭행을 저질렀다며 실명과 함께 허위사실을 게시한 모습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암행어사' 채널에서 피해자 30여 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 제보를 받으면 '횡령범', '마약사범' 등으로 몰아 허위의 사실을 텔레그램방에 이른바 '박제'했다고 봤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들의 신원을 접한 뒤, 관련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보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더 확산시킨 겁니다.
실제 A 씨는 게시글을 올리며 "제보 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특정 피해자들의 정보가 취합되면 "검거완료", "저희 암행어사는 무조건 잡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채널 참여자 수는 최대 1만 7천 명 수준이었는데, 참여자가 많아지게 되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대포폰, 대포통장 판매자들까지 광고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광고료로 월 200~3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가상자산 등을 지급 받았다고 파악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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