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 보전, 원가+적정마진…“3~4조보다 적을 듯”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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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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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원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규정에 담았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원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며 “(산정방식은) 정유사들로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견을 받았고, 들어가지 않은 게 있을까 봐 관련 비용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규정에 담았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원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며 “(산정방식은) 정유사들로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견을 받았고, 들어가지 않은 게 있을까 봐 관련 비용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희망한 MOPS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시장에서 선정되는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과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원가를 먼저 계산한 뒤 부대비용 등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 실장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다 반영될 것”이라며 “업계가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게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원가 등을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균 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5854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