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檢 “입증 부족”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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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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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차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이달 초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검찰은 1번째 영장 신청 당시 차 대표가 수백억원을 가로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주식회사 노머스에 소속 연예인의 지식 재산권(IP)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제안해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혐의, 지인에게 서로 명의로 된 주택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뒤, 보증금 54억 원을 수령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맞물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로 차 대표에게 사기죄 적용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들을 속일 고의(기망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연이어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경찰은 무리한 구속수사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동시에 향후 혐의 입증을 위한 대대적인 보강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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