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중증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 아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시 피해자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20일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살해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서는 살해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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