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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대방 반말에 “어린 XX가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냐”

무명의 더쿠 | 06-18 | 조회 수 1424

입주자회의서 말다툼…상대방 반말에 모욕죄 고소
법원 "일시적 감정 표출…표현의 자유 보호돼야"

 
아파트 입주자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며 거친 언행을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일시적인 분노나 거친 감정 표출을 모욕죄로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의를 진행하려던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그의 자격을 문제 삼는 주민들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 C씨에게 반말을 하자, 옆에 있던 A씨가 격분해 B씨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조치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1743?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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