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고의성 없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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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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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형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트럭 운행을 막으려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화물을 운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또한 다친 2명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고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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