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MHN스포츠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전세금, 주식 매매대금,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6631만6657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단순한 무속인이 아닌 사업가로 소개하며 정치권 인맥과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유력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업 투자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연예계에서는 영탁 음원사재기 의혹의 고발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21년 경찰이 영탁을 무혐의 처분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영탁이 음원 순위 조작 관련자들과 같은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영탁의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음원사재기 실행에 관여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A씨를 둘러싼 논란도 음원사재기 쟁점 중 하나였다. 영탁 측 관계자는 당시 기자에게 공개한 녹취 자료 등을 근거로 음원사재기 의혹 제기 과정에 특정 인물들의 악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녹취 자료에 등장한 내부고발자 C는 언론사 기자 D와 A씨가 영탁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자 D와 친분이 없고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사기 사건과 영탁 음원사재기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연예계를 뒤흔든 음원사재기 논란의 고발인이 대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의 행적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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