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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국세청, 선박왕 권혁 특별 세무조사... 뉴스타파 보도 반년 만

무명의 더쿠 | 09:31 | 조회 수 1291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3371

 

뉴스타파 ‘법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 이후 반년 만에 국세청이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권혁 회장이 실소유한 국내 자산 일부에 대한 공매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저승사자'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 휴대전화까지 압수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 인력을 보내 회계장부와 직원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 즉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4~5년에 한 번씩 사전 통지 뒤에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별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 혐의를 확보한 경우에 진행된다. 여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국세청 조사4국이 권혁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앞서 지난해 12월 뉴스타파는 4천 3백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국내에 자산과 소득이 한 푼도 없다며 버티고 있는 권혁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증거와 해외에서 천억 원이 넘는 돈을 국내로 들여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한 사실 등을 폭로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MBC 피디수첩(26.4.7)과 KBS 뉴스9 (26.4.7)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 
 

18차례 제보했지만 보도 이후에야 움직인 국세청

뉴스타파에 이를 제보한 대상중공업 전 관리이사 최관순 씨는 지난 24년 6월부터 25년 10월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같은 내용을 18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제보했지만 뉴스타파 보도 이전까지 국세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관순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도 7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제보와 신고를 했다. 최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그동안 권혁에게 면죄부를 주어온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다행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여전히 국세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 회장 사건의 제보자 최관순 씨. 그는 뉴스타파 보도 이전 18차례나 국세청에 권혁 회장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권혁 회장 사건의 제보자 최관순 씨. 그는 뉴스타파 보도 이전 18차례나 국세청에 권혁 회장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경찰, '국세청 내부 권혁 조력자' 손 모 씨 사건 다시 불송치... 수사 심의 진행중

한편, 국세청 재직 시절 권혁 회장의 자산을 추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가 퇴직 뒤 권혁 회장 회사의 대표로 변신해 20억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 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된 전직 국세청 직원 손 모 씨의 사건은 다시 불송치됐다. 당초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가 현직 공무원 시절 권혁 회장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불송치했고, 이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는데, 재수사 결과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에 고발인 최관순 씨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대상중공업에 보낸 압류 통지서. 이 통지서에 계장으로 이름을 올린 손 모 계장 (왼쪽)은 4년 뒤 대상중공업의 대표로 변신한다.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요구에 따른 재수사 끝에 다시 손 씨의 사후수뢰

국세청이 대상중공업에 보낸 압류 통지서. 이 통지서에 계장으로 이름을 올린 손 모 계장 (왼쪽)은 4년 뒤 대상중공업의 대표로 변신한다.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요구에 따른 재수사 끝에 다시 손 씨의 사후수뢰 사건을 불송치했다. 

 

 

한편, 국세청 재직 시절 권혁 회장의 자산을 추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가 퇴직 뒤 권혁 회장 회사의 대표로 변신해 20억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 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된 전직 국세청 직원 손 모 씨의 사건은 다시 불송치됐다.

 

이거 처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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