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A 군과 B 군은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B 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습니다.
천안부터 당진까지 4시간에 걸쳐 무려 60km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보호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당진의 한 PC방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벌인 A 군은 불과 일주일 전 천안에서 또 다른 차량 절도를 벌여 붙잡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 등이 훔쳐 탔던 차량은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한 C군에 대해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보호시설로 넘겼는데, 동승만 했던 A 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 군과 B 군 모두를 C 군과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에 넘겼습니다.
[오선아/충남 천안동남서 여청과장 : 이 촉법소년들이 향후 또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호자 위탁만으로는 적절하게 보호 감독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유수환 기자
https://v.daum.net/v/20260617204515336